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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과 과천 5개 아파트단지에서 불법청약 의심사례 적발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6-05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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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디에이치자이개포 등 주요 청약 아파트단지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찾아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진행한 5개 아파트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 서울과 과천 5개 아파트단지에서 불법청약 의심사례 적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 등이다.

유형별로는 본인과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서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놓고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앞으로 3~10년 동안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 시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사례를 놓고 수사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남 미사자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 당첨자 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특별공급 당첨자 부정당첨 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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