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영홈쇼핑, 방통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이겨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6-01 18:34: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영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공영홈쇼핑이 납품업체에 방송 제작비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1일 판결했다.
 
공영홈쇼핑, 방통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이겨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는 2017년 9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사업자들이 사전영상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홈쇼핑 사업자에게 사전영상, 모델료 등 제작비의 부담 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는 2017년 11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납품업체들이 제작한 영상이 다른 유통채널에도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TV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가 금지는 지난해 7월 방송법에 처음 도입된 내용”이라며 “무엇이 사전영상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안내도 없이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영홈쇼핑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나머지 6개 홈쇼핑 사업자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