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공영홈쇼핑이 납품업체에 방송 제작비를 떠넘겼다는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1일 판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9월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사업자들이 사전영상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며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또 홈쇼핑 사업자에게 사전영상, 모델료 등 제작비의 부담 주체 및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는 2017년 11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납품업체들이 제작한 영상이 다른 유통채널에도 함께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홈쇼핑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TV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가 금지는 지난해 7월 방송법에 처음 도입된 내용”이라며 “무엇이 사전영상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안내도 없이 시정조치를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영홈쇼핑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나머지 6개 홈쇼핑 사업자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