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경기 하남시에 새로 들어서는 분양단지의 불법·편법 청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4일부터 경기 하남시 포웰시티 민영 아파트와 미사역 파라곤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서 청약 과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편법 청약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하남시에서는 포웰시티 2603세대와 미사역 파라곤 925세대 등이 분양되고 있는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크다는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096세대에 5만5110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미사역 파라곤은 30일 특별공급으로 116가구를 모집했는데 모두 1521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이 평균 13.1대 1 수준으로 역대 최고다.
경기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10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56.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비롯한 위장전입 등 여러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청약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 수 배점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소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약통장을 매매한 뒤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주택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와 알선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계약에서 불법이 이뤄졌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며 “포엘시티 단지에 3~4차례 나가서 집중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