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택 유한책임대출 확대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5-31 11:29: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택 유한책임대출 확대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신청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워지면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잡힌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31일부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한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용도로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1월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인 디딤돌대출의 신청가능자의 범위를 31일부터 넓힌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이외의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 디딤돌대출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와 무주택 일반가구 모두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