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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페베네 회생 인가 결정, "가맹점 중심으로 재도약에 집중"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5-30 1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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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어 회생 인가를 받게 됐다. 1월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법원 카페베네 회생 인가 결정, "가맹점 중심으로 재도약에 집중"
▲ 카페베네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

카페베네는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에 집중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4월23일 제출된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존속가치는 415억 원으로 청산가치 165억 원보다 245억 원 높다.

앞으로 카페베네는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의 3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카페베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가맹점 중심의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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