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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집단소송에서 패소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8-05-30 1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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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만2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집단소송에서 패소
▲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15년 조합원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아 상여금 800%(명절 100% 포함) 전부를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수당이나 격려금 등을 지급할 때 빠뜨린 임금의 소급분으로 한 명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으로 요구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추가 임금 청구 부분은 적어도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 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도록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7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1인당 3천만 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금액이 너무 커지자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금액과 기간을 줄였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집단소송과 별도로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집단소송을 따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은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수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는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6295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연간 1400억 원 수준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2016년 1월 2심판결에서는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2014년부터 2015년치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으로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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