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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 인정하는 판결 처음 내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5-30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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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으로 얻은 이익이라면 몰수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 인정하는 판결 처음 내려
▲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0만 원을 추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0만 원을 추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률의 시행령은 은닉 재산을 현금, 예금, 주식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으로 명시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상 중대 범죄이고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가운데 중대 범죄를 통해 얻은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원심에서 몰수와 추징액을 산정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4년~2017년 동안 성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고 이용료로 19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의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 원 정도와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4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216비트코인의 몰수 구형은 기각했다. 216비트코인 가운데 범죄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고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 없는 전자파일 형태라 몰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을 6억9580만 원으로 늘렸고 비트코인의 몰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가운데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만 몰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도 살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이라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파일 형태라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7년 4월17일 안씨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당시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5억 원 정도였고 현재 시세는 3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8억 원 규모에 이른다. 몰수되는 191비트코인은 16억 원가량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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