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통해 납부한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놓고 불복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은 고령인 데다 중증 치매 증세가 있어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신 명예회장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면서 증여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친인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에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이를 매각했던 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 명예회장 대신 이 증여세를 2017년 1월31일에 완납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당시 “
신격호 회장이 시간을 두고 보유한 자산 등을 처분해 이를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 소송을 맡는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