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분쟁에 대비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양쪽이 본격적 분쟁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엘리엇과 투자자-국가분쟁(ISD)에 대비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정부는 대형 로펌 7곳에 입찰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6곳이 입찰에 응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경쟁 프리젠테이션 등 심사를 거쳐 광장이 최종 결정됐다.
광장은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성우(연수원 18기)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엘리엇의 공세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외국로펌 가운데 추가로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쓰리크라운, 코브래앤김 등 국제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중소로펌에 법률대리인을 맡겼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4월13일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6억7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보냈다. 피청구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를 명시했다.
법무부는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배상액을 산정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중재 기간은 7월11일까지다. 중재 기간 이후에 엘리엇매니지먼트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