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회생기업 채권의 출자전환 때 기업결합 사후신고로 변경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9 11:12: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산 또는 매출 2조 원 이상의 대규모회사가 출자 전환으로 회생기업 주식을 취득할 때 신고 부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결합 신고요령을 개정해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 채귄의 출자 전환을 할 때 현행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생기업 채권의 출자전환 때 기업결합 사후신고로 변경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 채권을 출자 전환해 주식을 취득하면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주식 취득일까지 기간 안에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을 예측하기 어렵고 주식 취득일이 인가일에서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돼 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긴다.

지난해 9월 우리은행은 이와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바꿨다. 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해 기업의 신고 부담을 낮췄다.

이 외에도 신고요령 개정에는 자본시장법, 상법등기법 등 다른 법 개정으로 변경된 법조항과 명칭이 반영됐다.

기업결합 신고서 양식과 첨부서류 양식 중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대회사 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등 심사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항을 추가해 자료보정기간과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규모회사 회생기업 출자전환의 사후신고 전환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시일인 5월31일 즉시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