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5-28 1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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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 기회를 넓혀주는 대신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 제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매도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공매도가 불공정했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을 일부 수용했다”며 “공매도 제도가 순기능도 있는 만큼 살릴 것은 살리고 불공정한 부분은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고치겠다”고 밝혔다.
▲ 김학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공매도란 주식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계좌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이다.
개인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의 대주 서비스를 활용해 주식을 빌릴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4월 말 기준으로 95개 종목, 205만 주에 불과하고 대주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도 5곳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 범위를 늘리기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 선정과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종목의 주식을 보유한 100개 이상의 계좌가 대여에 동의할 때만 주식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를 70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등을 연계해 개인투자자의 대주 가능 주식 수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신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금융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도 마련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담조사반을 꾸려 공매도 주문 및 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하고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고를 계기로 주식 매매 단계별로 주식잔고와 매매수량을 맞춰보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현재는 장이 마감된 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주식잔고를 대조하고 있지만 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주식 수탁기관의 잔고정보와 한국거래소·코스콤의 실시간 주문 및 체결정보,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의 대차결제 정보 등을 한곳에 모은다.
매도 주문을 공매도와 일반, 기타로 구분해 공매도는 주식 차입 여부, 일반은 주식 보유 여부, 기타는 다른 기관에 보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매 주문이 나올 때마다 대차 가능한 범위에서 공매도 주문이 나왔는지 매매 가능 수량 안에서 매매 주문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본 뒤 이상거래로 판단되면 한국거래소가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매 주문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처럼 잘못된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증권사의 준법감시부서에서 전체 임직원 주문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을 만든다.
김 상임위원은 “하나의 사례가 전체 시장의 신뢰를 뒤흔들었다”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신뢰 회복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