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면세점 얘기를 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 국정농단 항소심 9차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신 회장이 2월13일 법정구속된 지 101일 만에 모습을 나타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의 항소심 9차공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신 회장은 특검이 ‘2016년 3월14일 박 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할 때 면세점 특허권 취득과 관련해 현안을 건의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상식적으로 ‘이걸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느냐”며 부인했다.
독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신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경제 활성화를 설명했다”며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아버님(신격호 명예회장)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물었고 이에 ‘괜찮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
신 회장은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을 놓고는 “미르나 K스포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연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만든 공적 재단이기 때문”이라며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은 들었지만 특별히 K스포츠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신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니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날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2015년 11월 면세점사업자 재심사에 탈락한 뒤의 경영현안, 이에 따른 정부 도움의 필요성 등을 놓고는 증언을 거부했다.
신 회장은 2월13일 K스포츠에 70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