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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놓고 경영계 "아쉽다", 노동계 "기업 편들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25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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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시각차를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져 다행”이라며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놓고 경영계 "아쉽다", 노동계 "기업 편들기"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한상의는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 근로자의 편승 문제를 해소하고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산입범위 확대안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개정안 통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안보다 후퇴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보다 넓힌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라며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중소기업계가 요청해온 대로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다행”이라며 “불합리한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양대노총은 격렬하게 반대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놓고 경영계 "아쉽다", 노동계 "기업 편들기"
▲ 김주영 한국노총 회장(왼쪽)과 김명환 민주노총 회장.

한국노총은 “환노위 선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며 “국회 해산을 촉구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앞으로 경영자들은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며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정부의 단속도 어려워져 현장은 무법천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노골적 재벌 대기업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며 “환노위 결정은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는 반노동자 친재벌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한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연 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25일 긴급 상임집행위원회를, 민주노총은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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