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원장은 1998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한림대학교에서, 2010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숭실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HK저축은행, ING생명 등 5곳에서 사외이사로 겸직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
교육공무원법 19조2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 사기업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대학이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하지만 윤 원장은 사외이사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겸직이 지나치다는 말도 나온다.
윤 원장은 2008년 한 때 한국씨티은행, HK저축은행, 강원도개발공사 등을 비롯해 모두 5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고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로도 재직했는데 동시에 6개 기관에서 비슷한 자리를 맡는 건 드물다.
윤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될 때 사전질문서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청와대가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2008년 당시 5개 기관 가운데 3개는 비영리법인으로 통상적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한 건 아니다”며 “겸직 신고는 했을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됐다면 불찰”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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