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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가리는 공개변론에서 '팽팽'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5-24 1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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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 공개변론에서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낙태시술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가리는 공개변론에서 '팽팽'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가 논의된 것은 6년 전 헌법소원 심판에서 4:4 합헌결정이 난 뒤 처음이다. 

청구인 의사 A씨 측은 “태아는 그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모체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 출산과 관련 사항을 결정할 자유를 제한해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합헌을 견지하는 법무부 측은 “태아는 8주만 돼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고 16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며 “태아는 모체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변론했다.   

헌재는 청구인 및 법무부 장관 대리인 양측에게 각각 서로가 주장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했다.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은 청구인에게 “낙태는 태아가 생명이 될 기회를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입법자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부당한가"라고 물었다. 

청구인 측은 "임신을 지속한 여성이 일과 학업을 포기하는 것도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며 "우리 법은 태아와 사람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태아는 법적으로도 생명의 주체라고 보기 힘들다"고 대답했다.

조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게 “사회, 경제적 이유로 원치 않는 임신의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여성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법무부 측은 “경제적 사유로까지도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는 낙태제도의 매우 근본적 문제로 향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23일 현행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 부처가 낙태죄 폐지의 뜻을 내놓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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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낙태가 사회적으로 불법이라면. 태어난 아동을 사회가 키워야 하지 않는가? 생부에게 법집행으로 월 100만원씩 양육비내라고 하고. 더불어 사회가 생명존중 사상으로 월100만원씩 대학까지 양육비를 지원한다면. 낙태죄는 성립될수있다.   (2018-05-26 17: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