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MG손해보험에 자본확충 경영개선권고 내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8-05-18 17:4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자본적정성이 악화된 MG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경영 개선 권고)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금융위, MG손해보험에 자본확충 경영개선권고 내려
▲ MG손해보험 기업로고.

MG손해보험은 1월 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는 정상인 3등급을 받았지만 자본적정성 평가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인 4등급을 받았다.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월 말 기준 90%로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면 경영 개선 권고, 50% 미만이면 경영 개선 요구, 0% 미만이면 경영 개선 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받는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2개월 안에 지급여력비율을 100%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본확충 등의 계획을 담은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행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