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의 변호를 맡은 유해용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이 미투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서 검사의 선의를 폄훼하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놓고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기억이 없고 1월에 언론 보도로 공론화되기 전까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도 없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것은 실무담당 검사가 여러 가지 인사기준을 참고해 배치했으며 인사원칙과 기준에 어긋난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확산되면 보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서 검사를 생활 근거지인 서울과 멀리 떨어진 통영지청에 전보시켜 사직을 유도했다”며 “이는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국장의 다음 재판은 6월25일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인사개입 의혹에 관련한 진술증거 등을 조사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