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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불공정 임대차계약 약관 고치기로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5-17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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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약관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를 끝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SR,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11개 기관을 놓고 자체적 검토를 실시해 불공정 여지가 있는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불공정 임대차계약 약관 고치기로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의 자체 검토 결과 불공정의 가능성이 확인된 약관은 11개 기관 2340개 계약서 가운데 10개 기관의 62개 유형 약관이다.

불공정 약관의 주요 사례와 개정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약관법 제6조에서 불공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통상적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명도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체납하면 임대인이 단전과 단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임차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전과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삭제된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이의제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의 책임을 배제하기 때문에 약관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개정된다.

임대인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은 약관법 제9조에 따라 사전에 최고한 뒤 법률을 기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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