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5-17 17: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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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가 다음 회의부터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대심 없이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견진술만 진행했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공방을 벌이는 제도다.
▲ 김학수 금융위원회 감리위원장이 17일 오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열린 제7차 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16층 회의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의혹을 가리기 위한 감리위원회를 진행했다.
김학수 감리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감리위 위원들은 정식 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에 간담회를 열고 회의 진행방식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다음 회의부터 대심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건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의 의견 진술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감리위는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날 감리위는 비밀 유지를 위해 감리위원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수거한 채 진행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주요 안건 내용과 심의내용의 대외 누설을 매우 엄중히 취급할 것”이라며 “대외 발설에 책임이 있는 위원을 해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통상적 감리위원회와 같이 2시간 동안 금융감독원의 안건보고를 받고 뒤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소위원회를 활용할지는 의견 진술을 종합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란 특정 위원을 지정해 전문적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감리위는 가급적 5월 안으로 심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안건이 이르면 6월7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때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여러차례 열렸던 점을 비춰볼 때 최종 의결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1조9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금감원은 2017년 4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올바른 것인지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1년이 넘는 조사 끝에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 조치통지서를 발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