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1월1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케빈 마틴 페이스북 정책총괄 수석부사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신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까지 KT에 이용자 접속을 빠르게 도와주는 '캐시서버'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도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데이터 접속료 분담을 놓고 이견이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접속경로를 홍콩의 서버로 바꿨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낄 것을 알면서도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면 가입 탈퇴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부러 접속경로를 변경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고의로 불편함을 발생시켰다는 부분을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처분이 정당함을 법원에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