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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1억4천만 원 통보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5-15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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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예상 부담금이 1인당 1억3569만 원으로 정해졌다. 

반포현대아파트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예상 부담금이 결정되는 곳인 만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아파트 단지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인당 1억4천만 원 통보
▲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서초구청은 1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첫 부담금을 내게 될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의 1인당 예상 부담금으로 1억3569만 원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에 따라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점에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부담금 형태로 국가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얻게 되는 평균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1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게 되며 1억1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50%까지 개발부담금을 낸다.

이에 앞서 2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2일 서초구청에 850만 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쓴 서류를 제출했으나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반려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11일 1인당 7157만 원으로 예상 부담금을 올려 다시 제출했는데 서초구청은 조합이 예상한 금액의 2배에 가까운 부담금을 통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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