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금융 서비스를 시범적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
핀테크기업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 업무를 받으면 예금, 대출 심사, 보험인수 심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혁신금융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을 공고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서비스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놓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회사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정한다.
지정요건은 △국내 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 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등이다.
지정대리인 신청기간은 6월15일까지다. 신청이 마감된 뒤 약 2개월 동안 실무 검토,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전에 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