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 서비스 할 수 있는 길 열어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5-15 18:26: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금융 서비스를 시범적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 

핀테크기업은 금융회사로부터 위탁 업무를 받으면 예금, 대출 심사, 보험인수 심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 서비스 할 수 있는 길 열어줘
▲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15일 혁신금융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을 공고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혁신적 금융 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금융서비스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의 협력관계를 만들어놓은 핀테크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회사가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정한다. 

지정요건은 △국내 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 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등이다.

지정대리인 신청기간은 6월15일까지다. 신청이 마감된 뒤 약 2개월 동안 실무 검토,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전에 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고려아연 작년 매출 16.5조 영업익 1.2조로 '역대 최대', 핵심광물 수요·가격 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D램·낸드 가격 따라간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
KT 이사회 재편 시동, 사외이사 신규 선임 논의 돌입 '전면 교체할지 주목'
한화에어로 작년 매출 26.6조 영업익 3조 '역대 최대', "올해 방산 수출은 호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