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받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부장판사는 4월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월23일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는데 이를 취소하면서 형이 확정된 것이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의 대가로 수입차와 현금 등 1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에서 12월까지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정 전 대표의 측근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판사에게 “(판사라는)직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3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1억2600만 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김 전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액 일부에 관한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