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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대체로 하락세, 검찰의 거래소 수사 여파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5-15 0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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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대체로 하락세, 검찰의 거래소 수사 여파
▲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곳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24종 가운데 17종의 시세가 오전 8시25분 기준으로 24시간 전보다 하락했다. <빗썸>
가상화폐 시세가 대체로 떨어지고 있다.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HTS코인의 대표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파로 보인다.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8시25분 기준으로 1BTC(비트코인 단위)당 977만 원에 거래됐다. 24시간 전보다 0.42% 떨어졌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 24종 가운데 17종의 시세가 24시간 전보다 하락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81만8500원에 거래돼 24시간 전과 비교해 1.2% 떨어졌다. 

리플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XRP(리플 단위)당 1.2% 하락한 822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캐시는 1BCH(비트코인캐시 단위)당 3.84% 떨어진 160만1천 원, 이오스는 1EOS(이오스 단위)당 6.18% 떨어진 1만5630원으로 각각 거래됐다. 

다른 가상화폐의 시세 하락폭을 살펴보면 트론 –4.76%, 이더리움클래식 –1.36%, 아이콘 –2.46%, 오미세고 –1.02%, 질리카 –4.34%, 비트코인골드 –2.75%, 골렘 –3.17%, 에이치쉐어 –2.49%, 엘프 –8.25%, 미스릴 –5.83%, 카이버네트워크 –3.55%, 에토스 –3.95%다.  

반면 라이트코인은 lLTC(라이트코인 단위)당 16만5900원으로 거래돼 24시간 전보다 1.46% 상승했다.  

대시(3.42%), 모네로(1.57%), 비체인(4.11%), 퀀텀(1.62%), 제트캐시(17.45%), 모나코(7.78%) 시세도 24시간 전과 비교해 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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