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05-14 1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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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할 감리위원 전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7일 열릴 예정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에 참여하는 감리위원 전원의 명단과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금융감독원은 1년여 동안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 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분식회계로 결론내렸고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일 통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는 17일 감리위에서 1차로 심의되는 데 현행법상 감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1인,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등이 당연직이며 나머지 구성원은 상장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변호사 1인,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회계 및 법률 경험자 2인 등이다.
참여연대는 “감리위는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재점검하는 기구로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모두 요구된다”며 “그 명단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그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당연직이 아닌 감리위원은 적어도 현재로선 신상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금융위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특정집단의 이의 제기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이런 공정성 확인 과정 또한 문제”라며 “이는 이의 제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특정 집단만이 금지된 정보에 접근해 이의 제기 기회를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에 감리위원 전원의 명단과 이력 공개가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작업에 관여한 김학수 감리위원장 겸 증권선물위 상임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도 감리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을 위해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하고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징계는 형식상으로는 감리위와 증권선물위를 거쳐 결정되지만 최종 열쇠는 금융위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사회를 살아본 사람이면 다들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감리위 회의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리위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제1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적어도 이번에는 ‘밀실감리’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전 과정을 녹취·보관해 국회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장 판단으로 감리위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