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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케이블TV, 유료방송 합산규제 첨예한 대립

심성철 기자 ssc@businesspost.co.kr 2015-01-05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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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와 한국케이블TV협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합산규제안은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가입자를 전체의 3분의 1이하로만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방안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KT와 케이블TV, 유료방송 합산규제 첨예한 대립  
▲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
KT스카이라이프는 5일 국회 법안소위 개최를 하루 앞두고 합산규제 입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17%에 이르는 도서산간의 소외계층 가구의 경우 합산규제가 입법되면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개성공단의 예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 권역에 즉시 방송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가 위성방송”이라며 “합산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런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현재 시청자는 당장 가입을 해지당하고 신규가입에 제한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돼 영업이 제한받게 되면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이 위기에 처한다”며 “지난 10여 년 동안 위성방송과 함께 해 온 240여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기반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발표에 당장 반박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가 입법되지 않으면 KT가 점유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KT의 경우 유일하게 전국대상 유료방송 매체를 두 개 소유하고 있고 통신시장의 자본력까지 활용해 유료방송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합산규제가 입법되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해 도서산간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KT의 주장을 반박하며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일 수 있는 일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유료방송이 주요사업 분야인 케이블방송(SO)의 경우 약 5천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케이블업계는 가입자 감소로 인한 경영압박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시장의 약탈경쟁과 KT의 시장독점을 불러오는 잘못된 규제를 방치하면 결코 안된다”며 “다른 케이블이나 인터넷TV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KT도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아야 하며 공정한 규제 하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해 말 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법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일부 여당의원들이 법안처리에 반대하면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KT의 위성방송과 인터넷TV를 합쳐 3분의 1이 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0%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심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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