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05-14 14: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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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의무적으로 높이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는 에너지 공급자가 다양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를 수요관리의 핵심수단으로 포함했다.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된다.
한국전력의 에너지 절감목표는 전전년도 에너지 판매량에 목표비율을 곱해 산출되며 올해 목표는 2016년 전력 판매량의 0.15%인 746GWh(기가와트아워)로 정해졌다. 내년에는 목표비율이 0.20%로 늘어난다.
한국전력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 기기의 보급을 통한 직접 수행,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통한 투자 대행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해야 한다.
김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동안 에너지 효율 향상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이번 제도는 전력공급자가 이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발전소 확충 부담 감소, 에너지요금 절감, 에너지 서비스산업 성장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앞으로 가스와 열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