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진그룹 "조양호 자택에 애초부터 고가 미술품 없었다"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5-13 17:15: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진그룹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 애초 고가 미술품이 없었다며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미술품 등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 갤러리는 ‘보태니컬 아트’ 전시장”이라며 “갤러리에 고가의 미술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자택에 애초부터 고가 미술품 없었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보태니컬 아트는 식물 특징이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는 미술양식이다.

한진그룹은 “자택 갤러리는 기타 전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자택 갤러리를 허가받은 용도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또 “일우재단은 공익재단으로 정관상 고가 미술품을 구입할 수 없다”며 “일우사진상 작품들을 사진상 수상자의 동의 아래 기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 부부는 평창동 자택 일부 공간을 기타 전시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 공간을 미술전시실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이 조 회장 자택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미술품을 한 점도 발견하지 못한 만큼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수사에 대비해 문제가 될 만한 물품을 다른 곳으로 치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