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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 최연소 수급자 만 1세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5-13 1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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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최고령자는 110세 남성이고 최연소자는 만1세 여자아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서울에 사는 110세 A씨가 최고령 수급자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110세, 최연소 수급자 만 1세
▲ 국민연금공단.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진 뒤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9천 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국민연금의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7년 기준 남자 14명, 여자 71명으로 모두 85명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사망해 월평균 23만 원가량의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최연소 수급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016년 6월생 만1세 B양이다. B양은 부친이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17만9천 원을 받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5세의 여성 C씨로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 동안 53만1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져 유족연금으로 28년11개월 동안 8155만 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와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017년 연금수급자 447만5143명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3141명이다. 이들에게 1조8746억9천만 원의 유족연급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지닌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와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손자녀,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 등으로 최우선 수급자는 배우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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