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손금주, '5·18' 때 계엄군 성폭력 조사하는 법안 발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5-11 18:1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5·18 진상규명 조사' 범위에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11일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금주, '5·18' 때 계엄군 성폭력 조사하는 법안 발의
▲ 손금주 무소속 의원.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9월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다.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는 기대를 모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손 의원의 개정안은 이 특별법에 성폭력에 관한 별도의 조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쏟아지면서 더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

손금주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성폭력과 관련한 조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증언 없이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국가의 은폐 때문에 38년 동안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고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저지른 성폭력을 피해 여성들보고 증명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당시 벌어진 성폭력을 따로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반인도적 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