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의 상속세 포탈 의혹과 별도로 한진그룹 오너일가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항공기 구입과정에서 뒷돈 등 일부 자금을 비자금으로 챙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6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대한항공 자금흐름에 수상한 부분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금융 계좌를 압수수색해 분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 자금이 유럽의 조세피난처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는데 그 뒤 흐름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한항공의 내부 제보자들은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구입할 때 뒷돈을 받아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조 회장 등의 상속세 포탈사건을 배정받았다.
조 회장은 조중훈 전 한진그룹 창업주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보고 있다.
조 회장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태료 등을 합산하면 1천억 원가량을 내야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2016년에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5월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낼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