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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기 피해 본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5-11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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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연관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관련된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제재하고 관련 임원에 주의적 경고, 직원들은 과실의 수준에 따라 면직~주의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기 피해 본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뉴시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뉘고 임직원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순으로 제재 강도가 낮아진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들은 동양생명이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오랫동안 다루면서도 대출자의 신용 상태와 담보가 정말 존재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육류를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이것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한도를 계속 늘린 것도 대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법을 어긴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4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했던 기업대출의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의 문책경고보다는 징계 수위를 다소 낮췄다. 

2018년부터 도입된 대심제에 따라 내부 검사부서와 동양생명 관계자가 제재심의위에 함께 참석했고 동양생명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동양생명이 기업대출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면 이 부문에서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었지만 제재수위가 기관경고로 떨어지면서 1년 동안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수준으로 그쳤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의결된 제재는 법적 효력이 아직 없지만 금감원장의 결재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에 육류를 담보로 잡고 유통회사들에게 3800억 원을 빌려줬다가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잡는 방식의 사기에 휘말려 3176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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