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임대주택 임대료 매년 5% 인상 계약은 무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5-11 13:51: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임대보증금을 5%씩 높이도록 하는 임대주택 계약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일 세흥건설의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부당한 임대보증금 인상 조항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 "임대주택 임대료 매년 5% 인상 계약은 무효"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약관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1년이 지난 뒤부터 매년 임대보증금을 5%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료 인상은 연 5% 범위 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을 고려해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약관은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 없이 임대보증금을 상한선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임의적이고 과도하게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특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또 이 약관은 계약을 해지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임대료 총액의 10%로 정한다. 대법원도 2009년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택 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주택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미국 반도체법 수혜 기업에 '중국산 장비 금지' 추진, 삼성전자 TSMC 영향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