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네시스 G70, 벤츠 C200 등 승용차와 굴삭기, 지게차 등 4506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리콜을 시행하는 회사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FCA코리아, YK건기, 디와이,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송산산업 등 7개 회사다.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70, G80, EQ90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를 써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빠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C200, E3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빠트려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FCA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300C 차량은 판매 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300C 차량 2922대를 놓고 FCA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FCA코리아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자동차등록증 등을 정정하기로 했다.
YK건기가 수입 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판매 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120kg을 초과했다.
회사는 이번 건설기계의 중량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등록증 등에 바뀐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디와이가 제작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는 판매 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을 초과했다.
회사는 관련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되며 바뀐 부분은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을 정정하기로 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가 수입 판매한 지게차 GTS20D 등 8개 모델 162대는 판매 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mm을 초과했다.
회사는 이번 건설기계의 너비 제원의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을 정정해 다시 발급해준다.
송산산업 수입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는 제작동일성조사 가운데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이 롤러 소유자는 5월10일부터 송산산업에서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내용을 알리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이미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