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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체포영장 발부, 경찰 강제소환해 뇌물혐의 조사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5-10 08: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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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법원 '드루킹' 체포영장 발부, 경찰 강제소환해 뇌물혐의 조사
▲ 드루킹 김동원씨.

경찰은 3월25일 김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4차례에 걸쳐 김씨를 조사했다.

검찰에 송치한 뒤 4월17일과 19일에는 김씨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경찰이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인 한아무개씨를 조사한 뒤 김씨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3일부터 8일까지 3차례 접견조사를 시도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김씨를 강제소환해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인 한아무개씨의 금품거래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김씨에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원금 2700만 원의 모금 여부도 추궁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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