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티건설 등 3개 건설사에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이유로 과징금을 매갰다.
공정위는 8일 어음 할인료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시티건설, 이수건설, 동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23억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시티건설은 11억2800만 원, 이수건설은 10억200만 원, 동원개발은 1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25억59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수건설은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6억45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티건설과 동원개발은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6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3개 건설사는 같은 기간에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보증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280개 수급사업자와 564건의 계약에서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