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 공사대금 더 깎은 금광기업 검찰에 고발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5-07 15:34: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 가격으로 일감을 따낸 하도급 기업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더 깎은 금광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광기업에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 공사대금 더 깎은 금광기업 검찰에 고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광기업은 도로와 철도, 교량 등을 시공하는 건설사다.

금광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사 5건을 최저가 경쟁 입찰로 발주한 뒤 최저가로 입찰한 기업과 추가 협상을 벌여 3억2660만6천 원을 더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는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광기업의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인 하도급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도급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상당하며 법 위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경쟁입찰방식을 악용해 최저가 응찰을 유도한 뒤 또 한 번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불공정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