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5-06 17:30: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민</a>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경찰은 4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조 전 전무는 3월 한 광고대행사와 회의에서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대행사 직원에게 뿌리는 등 폭행과 폭언으로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하지 않길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하며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지를 때 성립하는 특수폭행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외됐다.

만약 조 전 전무가 사람 쪽으로 유리잔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만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조 전 전무가 유리잔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지고 사람을 향해서는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렸다고 결론내렸다.

조 전 전무는 1일 경찰 조사에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었고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만 집중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당시 회의가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15분 만에 종료된 것은 조씨가 광고대행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조 전 전무 측은 총괄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정부 나프타 전면 수출 금지, 5개월 동안 내수로 전환
산은 수은 기은 생산적금융 위해 뭉쳤다, 정책금융기관 7대 협력사업 추진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유안타증권 "대한항공 목표주가 상향, 중동사태 반사수혜로 여객수요 확대"
하나증권 "LG이노텍 목표주가 상향, 카메라 모듈 판매 호조 속 회로기판 실적 개선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