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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5-06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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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 전 전무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27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민</a> 구속영장 다시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경찰은 4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조 전 전무는 3월 한 광고대행사와 회의에서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대행사 직원에게 뿌리는 등 폭행과 폭언으로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를 약 15분 만에 끝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는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하지 않길 원한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하며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지를 때 성립하는 특수폭행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제외됐다.

만약 조 전 전무가 사람 쪽으로 유리잔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만 경찰은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조 전 전무가 유리잔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지고 사람을 향해서는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렸다고 결론내렸다.

조 전 전무는 1일 경찰 조사에서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었고 유리컵은 사람이 없는 벽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만 집중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경찰은 2시간 동안 진행 예정이었던 당시 회의가 조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15분 만에 종료된 것은 조씨가 광고대행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조 전 전무 측은 총괄책임자로서 당일 회의는 본인의 업무였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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