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청년 고용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편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청년 고용기업 특례보증과 고용창출 특례보증 총량을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2배 확대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 고용기업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5천만 원(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창출 특례보증은 정규직 채용 인원 1인당 3천만 원(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밖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보증비율을 90%로 우대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최대 0.2%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신규채용된 청년 3명 가운데 1명의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전용 보증상품인 ‘2030 스타트업 보증’ 지원대상도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창업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2030 스타트업 보증은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2년 동안 최대 15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은 하반기 안에 기업의 고용역량 평가체계를 도입해 고용 창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보증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 취업과 성공적 창업을 지원해 청년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