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자민 카스티요(Benjamin Castillo) 필리핀은행협회 상근대표(왼쪽)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
은행연합회와 필리핀은행협회가 금융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회 소속 기관의 진출을 서로 돕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은행협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필리핀은행협회는 두 나라의 금융규제와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협회 소속 기관들의 상호진출을 지원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필리핀은행협회는 특히 전자금융, 전자인증, 사이버 보안분야에서 정보 공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두 나라 금융산업이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은행협회는 현지은행 21개사, 신한·KEB하나은행 등 외국계 은행 20개사를 회원사로 둔 필리핀의 은행산업 대표기관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을 포함해 13개국 은행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필리핀은행협회는 아세안(ASEAN) 국가 이외 국가와 처음으로 양해각서를 맺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