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이명박 첫 재판에 불출석, 다스 횡령 등 혐의 대부분 부인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5-03 16:34: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350억 원대 다스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정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비자금 조성 등 다스 업무상의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첫 재판에 불출석, 다스 횡령 등 혐의 대부분 부인
▲ 이명박 전 대통령.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놓고도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자체를 보고받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가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49억 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액을 31억4500여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천여만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 원 등 뇌물액은 110억 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으로 볼 때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혐의들 대부분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 다툼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통해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