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진행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정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비자금 조성 등 다스 업무상의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 ▲ 이명박 전 대통령. |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놓고도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자체를 보고받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가 소송비를 대납한 것이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49억 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액을 31억4500여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천여만 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 원 등 뇌물액은 110억 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으로 볼 때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6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혐의들 대부분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 다툼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통해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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