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의 승인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2018년 5월28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다.
▲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보통 TV홈쇼핑의 재승인은 5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롯데홈쇼핑은 이번에도 3년짜리를 얻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 처분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 단축한 3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 및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는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점을 둔 내용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및 지원, 시청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사항 등이다.
그 결과 롯데홈쇼핑은 1천 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간신히 넘겼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총족했다. 이 항목의 배점은 230점인데 롯데홈쇼핑은 50% 이상인 146.57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우리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라며 "앞으로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안에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