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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턱걸이' 점수로 3년짜리 조건부 재승인 받아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5-03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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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년짜리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롯데홈쇼핑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의 승인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2018년 5월28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다.
 
롯데홈쇼핑, '턱걸이' 점수로 3년짜리 조건부 재승인 받아
▲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보통 TV홈쇼핑의 재승인은 5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롯데홈쇼핑은 이번에도 3년짜리를 얻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 처분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 단축한 3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 및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는 1일부터 3일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중점을 둔 내용은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및 지원, 시청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사항 등이다.

그 결과 롯데홈쇼핑은 1천 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간신히 넘겼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을 총족했다. 이 항목의 배점은 230점인데 롯데홈쇼핑은 50% 이상인 146.57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우리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라며 "앞으로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안에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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