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롯데몰 군산점의 영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 롯데쇼핑이 롯데몰 군산점의 4월 말 개점을 앞두고 3월2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주관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를 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몰 군산점이 영업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롯데몰 군산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상인과 상생안을 도출하고 이를 이행했는데 이번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며 개별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30일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며 “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이에 앞서 4월27일 롯데몰 군산점을 열었는데 나흘 만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시정지 이행을 명령한 뒤 7~10일 안에 롯데쇼핑이 소상공인들과 협의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이 최종 이행명령까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는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 출점을 위해 2016년 12월 군산지역 소상공인협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군산 롯데몰 입점저지 대책위원회’와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650여 명의 지역주민을 채용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군산의류협동조합, 군산어패럴산인협동조합, 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또 다른 소상공인 단체가 이번엔 상생법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롯데몰 군산점 개점 3년 연기, 26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등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개별면담과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4월26일 롯데쇼핑에게 권고했지만 롯데쇼핑은 4월27일 롯데몰 군산점을 예정대로 열었다.
롯데쇼핑은 롯데몰 군산점에 1800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166개 매장에서 76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개점이 늦어질수록 롯데쇼핑과 직원들은 물론 입점 상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영업정지 역시 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불어난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찾고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통기업이 한번 출점하려면 시작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상생안을 마련해야 하고 출점단계에 오면 또 다시 상생법의 규제를 받는다"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소외돼 있다"고 말했다.
롯데몰 군산점은 이 지역에 처음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쇼핑몰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7층까지 연면적 9만3200㎡(2만8200여 평), 영업면적 2만5000㎡(7500여 평) 규모로 지어졌다. 1∼3층은 아울렛, 4∼5층은 영화관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