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물게 되는 위약금 부담을 높였다.
6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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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월1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제도를 변경한다.
가입자들은 그동안 단말기를 구매한 뒤 6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가운데 남은 기간 만큼만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내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전에 해지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을 모두 물어야 한다.
앞으로 위약금을 계산할 때 처음 6개월을 산정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
가령 단말기 지원금 40만 원을 지원받고 12개월을 이용한 뒤 해지할 경우 20만 원만 위약금으로 내면 됐다. 그러나 이제는 40만 원을 18분의 12로 나눠 위약금으로 26만6천원을 내야 한다.
사실상 위약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통사들은 위약금 제도 변경이 이른바 ‘폰테크’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폰테크란 단말기 보조금을 받아 싸게 구매한 뒤 계약을 조기에 해지해 중고로 파는 것을 뜻한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한 지 6개월 만에 해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혜택을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물게 되는 셈이어서 이통사들이 사실상 지원금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KT는 위약금 제도 변경과 관련해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심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