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대상으로 본격적 수사에 나섰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성인)는 2015년 삼성물산 지분을 몰래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엘리엇매니지먼트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2016년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시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015년 6월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5일 안에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는 이른바 ‘5% 룰’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2015년 6월2일 삼성물산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이틀 뒤인 4일 지분을 7.12%까지 늘렸다고 다시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짧은 시간 안에 삼성물산 같은 대기업의 지분 2.17%를 늘리는 일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시위반 의무를 조사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파생금융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삼성물산의 지분을 늘린 뒤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엘리엇매니지먼트 관계자들이 출석하면 삼성물산의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매니지먼트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