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재판장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했다.
▲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2일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손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쳐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것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돌린 것뿐이라 (김씨의 추천 수 조작이)네이버에 크게 업무상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길 요구했다.
검찰은 “공범들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범행동기도 수사해 공소장에 적시할 것”이라며 “증거물로 신청한 압수물도 경찰이 아직 분석을 끝내지 못해 검찰로 넘어오지 않았다”고 다음 공판 기일을 늦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장은 양측 의견을 들은 뒤 검찰에 16일까지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김씨는 1월17일 밤 10시경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올라간 뉴스 댓글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에 공감수를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와 공범들의 추가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선 이후 김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던 경위와 김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모씨가 김씨가 운영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