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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총수'로 인정받아, 신동주 회사 계열사 편입은 난감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5-01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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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펼치는 경영권 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롯데그룹의 실질적 총수로 인정받아 '원 리더체제'가 더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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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다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국내에 세운 법인들을 롯데그룹 계열사로 떠안게 된 점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이 3년 가까이 끌어온 경영권 분쟁을 계속할 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조사를 통해 롯데그룹의 동일인으로 신동빈 회장을 지정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이다. 정부가 롯데그룹의 총수를 신동빈 회장이라고 공인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서는 입지가 더 좁아진 셈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된 틈을 타 경영 복귀를 노리고 있다. 그는 일본 광윤사의 최대주주(50%+1주)이며 광윤사는 한일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선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들고 있는 최대주주다.

4월27일에는 신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롯데 경영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신동빈 회장 등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그를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 안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요구한 것은 경영권 다툼을 시작한 2015년 이후 다섯 번째 반격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치러진 네 차례의 표 대결에서 신동빈 회장이 일본인 경영진 등의 지지를 바탕으로 압승을 거뒀던 만큼 신 전 부회장이 6월로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신 전 부회장은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주식회사 등 그를 이사에서 해임한 일본의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2천만 엔(62억 원가량)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4월29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한 일본롯데 등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일본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역시 1일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중인데 동일인이 신동빈 회장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경영권 분쟁이 있지만 지분이나 지배력 요건을 볼 때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고 못박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그룹을 대표해 경영을 이끌어나가게 됐다”며 “신 회장은 그동안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비상경영위는 개혁작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동일인 변경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가 바뀌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설립한 회사들이 롯데그룹 계열사로 포함됐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계열사가 90개였지만 올해 107개로 대폭 늘었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 리조트사업에 투자하면서 지분을 사들였는데 이 회사와 자회사 14개까지 롯데그룹 계열사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1년 사이 증가한 계열사 17개 가운데 대부분이 롯데그룹과 사실상 연결고리가 없는 법인인 셈이다. 문제가 생겨도 손 쓸 방법이 없는 만큼 롯데그룹의 처지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유 회사들이 롯데그룹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됐다”며 “향후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나 규율 준수 등을 잘 지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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