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고위공무원들은 어떤 주식 보유하고 있을까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4-27 16:5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의 선두에 서며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공정위 고위공무원으로 선임된 이들과 공정위 고위공무원 생활을 마친 이들은 어떤 주식을 들고 있을까?
 
공정위 고위공무원들은 어떤 주식 보유하고 있을까
▲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를 통해 1월 기준 신분이 바뀐 전·현직 고위공직자 113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 고위공무원으로 새롭게 임명된 3명, 공정위 고위공무원에서 떠난 3명 등 모두 6명의 공정위 전·현직 관료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3천만 원 내외의 규모로 들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 공개대상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장덕진 공정위 상임위원은 배우자 명의로 삼성전자 보통주 6주, 아모텍 주식 90주, 서울반도체 주식 300주 등 IT관련주를 중심으로 2628만 원어치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은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았다.

장덕진 상임위원과 박재규 상임위원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 상임위원은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박 상임위원은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등을 거쳐 1월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삼성물산 70주, 삼성중공업 100주, 대우건설 89주, 대우인터내셔널 50주, 우리은행 167주 등 모두 1722만 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동권 전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상장주식인 코오롱머티리얼 주식 750주, 비상장주식인 한국등기원 주식 5만1193주 등 모두 2879만 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보유했다.

김성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배우자 명의로 호텔신라 주식 180주, 팬오션 주식 3700주 등 모두 3833만 원어치의 유가증권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2015년 9월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정위를 떠났다가 1월 부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 부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한화케미칼 주식 596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108주, 셀트리온 주식 181주 등 모두 1억1406만 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는 모두 지 부위원장이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을 그만둔 뒤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지 부위원장은 “급여소득과 명예퇴직 수당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