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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놓고 속도 조절할 가능성 높아져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4-26 1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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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기업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구조 개편이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할 이유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놓고 속도 조절할 가능성 높아져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6일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초 상반기 안에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2019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됐다.

SK텔레콤이 인적분할을 한다면 올해 안으로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해야 세금 납부 시점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를 주식처분 때까지 유예해줬지만 이 규정은 올해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이 늦어도 5월에 기업분할 공시를 내고 올해 안에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은 3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적분할보다는 그룹 내 전체 정보통신기술(ICT)군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물적분할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있다. 기존 주주들이 신설되는 기업을 주식비율 그대로 지배하면 인적분할이고 기존 회사와 분할된 회사가 100%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되면 물적분할이다.

SK텔레콤이 인적분할 대신 물적분할을 하면 주주들의 소유주식 및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유예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김 연구원은 “물적분할은 어차피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SK텔레콤이 당장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개정에 대비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현재 국회에는 일반지주사의 상장 손·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을 20%에서 30%로, 비상장 손·자회사의 의무지분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가 SK텔레콤 지분 25.2%를 보유하고 있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의 지분 20.1%를 들고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는 SK텔레콤의 지분을 4.68%,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 9.93%를 더 확보해야 한다.

SK그룹이 단순하게 매입을 통해 지분율 30%를 확보하려면 SK텔레콤에는 9050억 원, SK하이닉스에는 5조859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지주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확대 문제는 금산분리 강화나 순환출자 해소 등과 비교할 때 정치권의 관심에서 아직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지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별개로 SK그룹 내부적으로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자발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지 않은 만큼 SK그룹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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