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이 문건들은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1심과 2심에서 “대통령 뜻에 따라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이 건마다 전달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14건의 문건을 전달했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47건 가운데 33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닌데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